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재산세제과-625 (2009.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제과-625
- 회신일
- 2009. 3. 26.
- 소관
- 국세청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 전일까지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해 계산한 금액의 합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합산가액과 함께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의제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7항이, 위 취득가액 산정방식은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이 정하고 있다.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항목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자본적 지출액)와 제4호(양도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옛날에 산 땅 필요경비를 따질 때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합산가액에 더해 반영할 수 있다.
【요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실지 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7항에 따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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