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76 (2010. 3.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6
회신일
2010. 3.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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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임대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이 이러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 범위에서 제외하며, 비사업용 여부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소유기간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3년 중 1년·소유기간의 20% 초과 기간)에 따라 판정한다. 질의는 1996년 취득 토지 576.3㎡에 1998년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2003년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해 토지 전체가 재산세 별도합산된 사안이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 5. 2. 부천 오정구 소재 토지 576.3㎡(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건물(1층 슈퍼마켓 100.64㎡, 지하 대피소 25.16㎡) 취득하여 등기

- 1998. 토지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후 가설천막 382.5㎡ 설치

- 2003.10.15.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 토지 전체는 재산세가 별도 합산되고 있음

○ 질의내용

- 토지 576.3㎡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생략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1, 2008.05.08.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3, 2006.05.11.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며,

위 2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지방세법」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로써 당해 주택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및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20조 · 건축법 제1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제96조 · 지방세법 제182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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