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9 (2005.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9
회신일
2005.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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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확인조사만 받고 세무조사 통지는 받지 않은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을 어떻게 할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가공경비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 익금산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사안은 세무조사 통지가 없는 단순 확인조사에 해당하므로 회수·익금산입액을 사내유보(유보)로 소득처분한다(2003.12.30. ‍‌​‌​‌‌​​‌‌​‌​개정 전 규정).

【요지】

세무조사의 통지 없이 단순히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의 확인조사를 받은 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유보로 소득처분함(2003.12.30. 개정 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어,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거래처 확인 조사를 받은 후 대표자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갑설〉 사내유보로 처분 가능

〈을설〉 사내유보로 처분 불가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단서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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