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9 (2005.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9
회신일
2005.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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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확인조사만 받고 세무조사 통지는 받지 않은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을 어떻게 할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가공경비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 익금산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사안은 세무조사 통지가 없는 단순 확인조사에 해당하므로 회수·익금산입액을 사내유보(유보)로 소득처분한다(2003.12.30. 개정 전 규정).

요지

세무조사의 통지 없이 단순히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의 확인조사를 받은 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유보로 소득처분함(2003.12.30. 개정 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어,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거래처 확인 조사를 받은 후 대표자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갑설〉 사내유보로 처분 가능

〈을설〉 사내유보로 처분 불가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단서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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