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유토지를 재분할 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 (2004. 3.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
회신일
2004. 3.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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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던 하나의 부동산(상속받은 토지)을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부동산으로 분할했다가 이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유지분 변동 없는 단순 분할·재분할은 자산의 유상 이전이 없어 양도로 보지 않는다(소득세법기본통칙 88-2 및 유사 예규). 따라서 지분변경 없는 공유토지 재분할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유상·무상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요지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부동산으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필지의 토지를 4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재산상속 받은 후 지분변경없이 2필지로 분할하여 소유하다가 지분변경없이 다시 공유물 분할을 하는 경우 양도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285,1998.09.30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

○ 재일46070-1483,1998.08.07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부동산으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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