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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서이46012-10960 (2002. 5.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960
회신일
2002. 5.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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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를 적용할 때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연도'란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과세연도'를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6개월인 법인이라면 소급공제 기간은 역년 기준 2년이 아니라 2개 사업연도가 되며, 사업연도가 짧은 법인이 세금을 돌려받는 범위도 이에 따라 정해진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2001. 8. 14. 신설)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한시 규정이었다.

요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연도”란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조특법 제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가 6개월인 법인의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은 2년인지, 아니면 2개 사업연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소득세법 제85조 의 2 및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동조에 규정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한다)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2001. 8. 1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인” 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2. “과세연도” 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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