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세과-411 (2011.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11
회신일
2011.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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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31조 제1항의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는 1980년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2003년 단독주택과 2010년 아파트를 취득하고 2011년 6월 법원 판결에 따라 이혼하면서, 당초 법원판결과 달리 단독주택까지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혼하면서 받은 재산 세금 문제는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취득인지가 관건이며, 회신은 종전 해석례(서면4팀-2404, 2007.08.09)를 인용해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요지】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80년 혼인한 후 배우자 명의로 아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2011년 6월 법원 판결에 따라 이혼 함

소재지

소유자

취득일

법원판결

비고

청주시 개신동 소재 단독주택

지○○

2003년

지○○ 소유

청주시 개신동 소재 아파트

지○○

2010년

양○○ 명의로 이전

O 질의내용

- 당초 법원판결과 달리 단독주택을 양○○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② 삭제 <1998.12.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2404, 2007.08.09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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