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세과-411 (2011.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11
- 회신일
- 2011. 9. 2.
- 소관
- 국세청
이혼 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31조 제1항의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는 1980년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2003년 단독주택과 2010년 아파트를 취득하고 2011년 6월 법원 판결에 따라 이혼하면서, 당초 법원판결과 달리 단독주택까지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혼하면서 받은 재산 세금 문제는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취득인지가 관건이며, 회신은 종전 해석례(서면4팀-2404, 2007.08.09)를 인용해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요지】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80년 혼인한 후 배우자 명의로 아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2011년 6월 법원 판결에 따라 이혼 함
소재지
소유자
취득일
법원판결
비고
청주시 개신동 소재 단독주택
지○○
2003년
지○○ 소유
청주시 개신동 소재 아파트
지○○
2010년
양○○ 명의로 이전
O 질의내용
- 당초 법원판결과 달리 단독주택을 양○○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② 삭제 <1998.12.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2404, 2007.08.09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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