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을 분양권을 증여한 후 반환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17 (2012. 4.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17
- 회신일
- 2012. 4. 18.
- 소관
- 국세청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그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증세법 제68조) 이내에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내 반환된 증여재산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법리에 따라,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주택에 과세특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즉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했다가 신고기한 내 원래 명의로 되돌리면 특례 적용에 지장이 없다.
【요지】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해당 분양권을 증여하였다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반환받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9.6.22. 甲 명의로 A아파트(’09.2.12. 현재 미분양주택, 수원시 소재)를 분양받음
- 2 012.4.9. 부부공동명의로 변경(甲 지분 중 1/2을 아내에게 증여 ) 하 였으나, 2012년 4월말 이전에 당초대로 남편명의로 변경할 예정임
○ 질의내용
-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은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 「소득세법」 제104조의2 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260, 2010.10.14.
[사실관계]
- 2009. 4.16. 본인이 일산 소재 미분양주택 계약 및 계약금 납부
- 2010. 1.18. 배우자에게 지분 절반 증여
- 2010. 4.20. 증여계약을 취소하여 본인 명의로 변경
[질의내용]
-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에 따른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해당 분양권을 증여하였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반환받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은 경우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소득세법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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