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여부

재산46014-325 (2000.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325
회신일
2000.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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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은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여기서 거주요건의 기준이 되는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그 지역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한다. 농사짓던 땅 팔 때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자 및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직접경작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대한 해석으로, 관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이다.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전문

[ 회 신 ]

농지소재지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위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상기의 경우 양도자 및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직접경작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확인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 지방자치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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