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과-186 (2011. 4.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86
- 회신일
- 2011. 4. 12.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고, 이때 증여시기는 3년이 경과하는 날이므로 그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신고한다. 사안은 강원도 양구 소재 성결교회가 2008.2.12. 교인으로부터 수원 소재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소재지가 멀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로, 교회 땅 증여세 신고의 증여시기는 2011.2.28.이 된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제68조의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성결교회(비영리법인)이 2008.02.12. 안○○라는 교인으로부터 교회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증여받았음
- ○○성결교회는 강원도 양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증여받은 토지는 경기도 수원 에 소재하고 있어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 이 경우 공익법인등에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
O 질의내용
① 이 경우 2011.2.28.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신고시 미사용가산세 적용여부
② 증여시기가 2011.2.28. 이므로 신고기한이내 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 가 능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중간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63, 2008.0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524, 2005.08.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관련 문서
공익법인 해당 여부
환경보호 비영리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예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기 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가능 여부
설립일부터 1년 내 공익법인등 고시 시 설립 당시 출연재산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해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 출연받아도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이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 출연받은 재산도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이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