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법규재산 2011-240 (2011. 6.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재산 2011-240
회신일
2011. 6.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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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피상속인이 취득한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상속개시 당시 시가)으로 하므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 다만 특정 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 2009.08.25. 정○○(夫) 경북 청도군 임야 1,785㎡ 취득

- 2009.12.05. 정○○ 사망

- 2010.05.07. 석○○(妻) 소유로 상속 협의분할 소유권이전 등기

ㅇ 질의내용

- 상속받은 임야를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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