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가구 수 산정방법 여부
서일46014-11216 (2003. 9.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16
- 회신일
- 2003. 9. 3.
- 소관
- 국세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산정하나, 다세대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신축한 14세대 다세대주택 중 1세대가 본인 명의로 남아 있으면 그 1세대는 독립된 1주택으로 산정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본인은 1991.○○.○○에 다세대주택 14세대를 신축하여 14세대 모두 매매한 것으로 신고하여 사업소득세를 1992.○○.○○에 납부함. 그러나 14세대중 1세대는 현재까지 저의 명의로 되어있음.
[질의]
1. 이 경우 저는 1세대 몇주택이 되는지 여부.
2.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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