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전ㆍ현직 교원 등에 대한 저축성공제급여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원천46013-103 (2003. 5.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46013-103
회신일
2003. 5.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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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라 금융업을 조직적ㆍ규칙적으로 영위하는 ○○회가 종신ㆍ연금ㆍ종합복지급여 가입자에게 급여규약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이다. ○○회는 전ㆍ현직 교원 등으로부터 부담금 명목으로 금액을 납입받은 후 일반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에 0.5%를 가산한 원리금을 지급하였는바, 그 실질이 예금과 다르지 않다. 청구인은 이 부가금이 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므로 원천징수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2000년~2002년 1월분 원천납부세액 1,307억여원(당시)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3. 2. 4. 기각통지를 받았다. 교원공제회 부가금 세금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상 열거주의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요지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라 전ㆍ현직 교원 등에 대하여 금융업을 조직적ㆍ규칙적으로 하는 ○○회가 종신급여 등의 가입자에게 급여규약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금은 소득세법상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청구인]

ㆍ 소재지 : ○○구 ○○동 ○○번지

ㆍ 법인명 : ○○회 ㆍ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ㆍ 대표자 : 이○○

ㆍ 처분청 : ○○세무서장 ㆍ 기각통지일 : 2003. 2. 4.

[경정청구 대상세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1월)

79,405

48,024

3,283

130,712

종 신

68,889

39,318

2,430

110,637

연 금

4,538

3,431

298

8,267

종합복지

5,932

5,274

554

11,760

[청구인 주장]

○○회의 종신급여(퇴직자), 연금급여(현직자), 종합복지급여(퇴직자와 현직자)가입자가 만기나 중도해지시 지급받는 급여중 부가금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본 부가금은 세법상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남으로 원천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주장임

[쟁 점]

전ㆍ현직 교원 등으로부터 부담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납입받은 후 급여규약에 따라(일반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에 0.5% 가산금액)원리금을 지급하는 ○○회의 저축성공제급여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예금에 해당하는 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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