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1 (2005.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1
- 회신일
- 2005. 4. 29.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특정 사업부분을 양수 또는 양도하기 전의 사업연도라 하더라도 평가대상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이는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으로, 최근 3년 순이익으로 주식값을 계산할 때 중간에 사업부문 양도가 있었더라도 해당 3개 사업연도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의미다.
【요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정 사업부분을 양수 또는 양도하기 전 사업연도를 평가대상기간에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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