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체결자산을 약정체결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취득가액
법인46012-70 (2002. 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70
- 회신일
- 2002. 2. 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채무자 법인의 채권을 시가로 평가해 취득한 뒤 이를 그 법인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볼지 시가로 볼지 여부다. 국세청은 상법 제416조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발행가액으로 채권 명목가액을 지급하고 주식을 현물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발행가액이라고 회신했다. 이 경우 채권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발행가액 상당액은 출자전환 시점에 익금산입된다.
【요지】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동 법률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약정체결자산(약정체결기업에 대한 보유채권)을 약정체결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가 있어 의견을 조회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
ㆍ 약정체결자산(현물출자자산) : 채권 2,500억(시가임. 명목가 7,544억)
ㆍ 출자전환시(총액) : 액면가 2,500억, 발행가 7,544억, 시가 2,500억
《 갑 설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한 가액을 출자전환시 익금산입한다.
이유 : 상법 제4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체결기업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 주식의 발행가액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출자받은 채권의 명목가액을 지급하고, 주식으로 현물교부한 것으로 보아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은 발행가액임
《 을 설 》출자전환주식의 출자전환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본다
이유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현물출자받은 채권은 현물출자시 그 채권의 공정가액이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으로
위 갑설에 의할 경우 약정체결기업의 입장에서는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을 채무의 변제로 볼 수도 있겠으나, 동 투자회사의 입장에서는 보유채권의 명목상 가액을 회수한 것이 아닌 투자채권의 순실현가능가액(현재가치)에 따라 주식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보유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출자전환시 투자회사의 이익이 실현된 것이 없는 데도 발행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이 익금으로 과세되고, 투자회사의 입장에서 출자전환주식의 공정가액은 동일하나, 약정체결기업이 발행가액을 얼마로 결정하는 냐의 결정에 따라 투자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이 경우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음(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채권 현물출자시 그 투자손실액만큼 기 처분손을 인식하였음)
또한 대부분의 약정체결기업은 부실기업으로서 상장법인과 달리 그 출자전환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훨씬 미치지 못함으로 발행가액과 보유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으로 과세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에 지장이 우려
【관련법령】
상법 제4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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