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일46014-11030 (2003.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30
회신일
2003.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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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본인 소유 주택이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시점(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이미 1세대2주택 상태였는지가 쟁점이다.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시점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와 합쳐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이후 협의이혼으로 세대가 분리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소급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혼 후 양도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된 이후 이혼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해당 안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배우자 및 2자녀를 두고 있었음

- 1988년 02월 : ○○동 단독주택 1채 획득(본인소유)

- 1993년 : 32평 아파트 취득 (배우자 명의)

- 다른 주택 없음

- 2000년 02월 본인소유 ○○동 단독주택이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재개발아파트입주권 취득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2주택자임)

- 2003년 05월 협의이혼

- 2003년 06월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음)

[질의사항]

2003년 06월 양도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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