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과-77 (2009. 4.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종합부동산세과-77
회신일
2009. 4.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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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당시 기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는 주택을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주택으로 정의하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의 범위에 건축물과 함께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단서는 건물 주인 따로 땅 주인 따로인 경우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 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므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에 사용승낙을 하여 임차인이 주택을 건축·소유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인 학교법인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선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06(2007.12.26)도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합산 과세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에 사용승낙을 받은 임차인들이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 하고 있고 학교법인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3. 주택 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 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8.12.26>

○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1>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지방세법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06(2007.12.26)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주택법 제2조 · 지방세법 제180조 · 지방세법 제183조 · 지방세법 제1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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