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967 (2001.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967
- 회신일
- 2001. 7. 3.
- 소관
- 국세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는 2003.12.31.까지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4.1.1.부터는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면제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즉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는 2004년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해당 여부에 따라 면세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이때 면세 대상 일반관리비에는 공동주택관리령 별표 3에 따라 인건비·제사무비·제세공과금·차량유지비·보험료·기타 부대비용 등이 포함된다.
【요지】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1.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 (별표 3)
관리비의 구성내역(제15조 관련)
비 목
구 성 내 역
1. 일반관리비
ㆍ 인건비 :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및 산재보험료ㆍ고용보험료 국민연금ㆍ의료보험료ㆍ식대등 복리후생비
ㆍ 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ㆍ 제세공과금 :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전화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등
ㆍ 피복비
ㆍ 교육훈련비
ㆍ 차량유지비 : 연료비, 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ㆍ 보험료 : 화재보험료등
ㆍ 기타 부대비용 :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기타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청소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청소원 인건비ㆍ피복비 및 청소용품비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3. 오물수거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오물수거인건비ㆍ피복비 및 오물수거용품비등 오물수거에 직접 소요된 비용
4.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5. 승강기 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제부대비 및 자재비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된다.
6.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ㆍ동력전기료ㆍ난방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7. 급탕비
급탕용유류대ㆍ동력전기료ㆍ급탕용수비
8. 수선유지비
가.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나. 정화조청소비ㆍ냉난방시설의 청소비ㆍ소화기충약비ㆍ옥상방수공사비ㆍ외부도장비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방검사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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