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한 이후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8385[부동산납세과-3370] (2022. 1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부동산-8385[부동산납세과-3370]
- 회신일
- 2022. 11. 2.
- 소관
- 국세청
남편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고 재혼하지 않은 생존배우자가 1주택자인 시아버지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뒤, 시아버지 사망으로 B주택을 상속받고 A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민법 제775조 제2항상 부부 일방이 사망해도 생존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으면 인척관계가 소멸하지 않아 시아버지는 여전히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고, 소득령 제155조 제2항 단서는 60세 이상 1주택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기준으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합가 전부터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요지】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한 이후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
② 적용 가능함
【전문】
1. 사실관계
○ ’13.10월
남편 사망(A주택 상속)
○ ’14. 5월
노부모(1주택자인 시아버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
○ ’16. 5월
시아버지 사망(B주택 상속)
○ 예정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남편으로부터 A주택을 상속받은 후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택자인 시아버지를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 시아버지가 사망으로 B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 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 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 주택 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 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 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민법 제 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민법 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4. 유사사례
○ 서면-2021-부동산-8048, 2022.04.18.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생부의 재혼한 배우자(계모)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모는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 따른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3107, 2008.12.30.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하 “갑”이라 함)은 「민법」 제775조 에 따라 당해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갑”이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라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에 따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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