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서일46014-10259 (2003.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259
회신일
2003.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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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만 해당한다. ‍​​‌​‌​​‌​​‌​​​따라서 2002년 1월 미분양아파트를 6억9천만원에 최초분양받아 200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처럼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용면적이 165㎡(약 50평) 미만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6억 넘는 아파트 양도세라도 전용면적 기준을 함께 따져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는 당시 고급주택 기준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전문】

[ 질 의 ]

1) 본인은 2002년 1월에 전용면적 50평 미만의 미분양아파트를 주택건설업자로부터 6억9천만원에 최초분양받아 등기후 2003.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예정가액 6억원 초과)

2) 상기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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