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서일46014-10259 (2003. 3.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259
- 회신일
- 2003. 3. 6.
- 소관
- 국세청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만 해당한다. 따라서 2002년 1월 미분양아파트를 6억9천만원에 최초분양받아 200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처럼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용면적이 165㎡(약 50평) 미만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6억 넘는 아파트 양도세라도 전용면적 기준을 함께 따져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는 당시 고급주택 기준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전문】
[ 질 의 ]
1) 본인은 2002년 1월에 전용면적 50평 미만의 미분양아파트를 주택건설업자로부터 6억9천만원에 최초분양받아 등기후 2003.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예정가액 6억원 초과)
2) 상기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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