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의 성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서이46012-11239 (2003.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239
- 회신일
- 2003. 6. 30.
- 소관
- 국세청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구지하철 대책본부나 방송사 ARS를 통해 지출한 기부금은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전액손금 기부금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또한 언론기관이 재해의연금 모금통장을 별도로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 기부자가 무통장입금증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때 해당 무통장입금증에 재해성금 등이 표시되어 지출사실과 기부목적이 확인되면 이를 기부금영수증으로 본다. 이는 언론기관이 별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는 실무상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요지】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무통장입금증 등에 지출사실 및 기부목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으로 봄
【전문】
[ 질 의 ]
-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대구지하철 대책본부에 기부금을 지출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와 방송사에 ARS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에 규정된 전액손금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또는 제1항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 재해발생시 언론기관에서 재해의연금 모금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탁자가 재해의연금을 기부할 경우 무통장입금증에 재해성금 등이 표시되어 기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실무상 기부자가 재해의연금 등을 기부한 언론기관에 별도의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여 언론기관에서 영수증 발급에 따른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기부자의 무통장입금증을 기부금영수증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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