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규부가2013-163 (2013.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3-163
- 회신일
- 2013. 5. 28.
- 소관
- 국세청
미국법인이 국내 온라인 종합쇼핑몰에 판매자로 등록해 국내 소비자 주문을 받아 미국에서 직배송하더라도, 내국법인인 갑법인이 광고·대금정산·반품처리·고객상담 등 판매 관련 부수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면 그 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즉 해외직구 부가세 문제에서 재화가 국외에서 발송된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가 배제되지 않고, 국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국내사업장의 존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사안에서 신청인은 한국 내 지점·현지법인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20××.×.1. 갑법인과 판매보조용역 서비스계약을 체결했고, 판매가격·판매량 결정 등 판매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와 운송·하자 관련 위험과 효익은 신청인에게 귀속되며 갑법인은 신청인 명의의 계약 체결 등 대리행위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따라서 갑법인이 실제로 수행하는 용역의 성격과 장소를 사실판단해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한다.
【요지】
미국법인이 국내 인터넷 종합쇼핑몰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한 후 해당 쇼핑몰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내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판매와 관련된 부수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법인은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미국법인 ○○ INC.(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국내 온라인 종합쇼핑몰에 신발, 의류 등의 상품 판매자로 등록한 후
- 국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형태로 국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계획임
○ 신청인은 한국 내 지점 또는 현지법인 등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한 국 내에서 직접 사업활동을 수행하기에는 물리적 거리, 시간, 비용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제약이 따르므로
- 내 국법인인 (주) ○○ (이하 “갑법인”이라 함)로부터 한국 내의 판매와 관련된 보조용역 (광고, 대금정산, 반품처리 등 보조업무) * 을 제공 받을 계획이며 이에 따라 20××.×.1. 신청인과 갑법인 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 갑법인이 수행하는 판매보조용역
구 분
용 역 수 행 내 용
광 고
종합쇼핑몰 물색 및 입점 가능여부 조사 등
대금정산
사이버결제대행 업체와 판매대금 정산업무 등
반품처리
국내소비자가 갑법인에게 반품시
반품접수수리, 신청인에게 반품재화 일괄배송 업무 등
고객상담
국내소비자로부터 재화의 사양 및 효능에 대하여 설명을
의뢰받았을 경우 상담업무 등
기 타
판매와 관련한 부수용역 제공
○ 갑 법인은 온라인 종합쇼핑몰 (www.○○mall.com)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인터넷상에서 의류, 패션잡화, 주방용품, 생활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 신 청인은 갑법인의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 국내 종합쇼핑몰을 통해 상품판매를 할 예정임
[계약서상 주요계약내용]
○ 용역의 범위(제2조)
- 신 청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7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규 정에 따라 국내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자가소비의 목적으로 온 라인 쇼핑몰을 통한 사업을 수행하고
* 통 상적인 상황하에서, 미화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함
- 갑 법인은 신청인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판매보조용역을 제공한다.
- 갑법인이 수행하는 판매보조용역이란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케팅, 고객상담, 대금정산, 반품처리보조 등을 하는 용역을 말한다.
- 신청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판매할 해 당 온라인 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며 이때 물품에 대한 원산지 , 정 보, 배송방법, 배송소 요기간, 반품방법 과세안내 등 물품 구입자가 미리 참고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한다.
- 갑 법인은 국내소비자가 지정된 쇼핑몰을 통하여 주문접수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신청인은 판매된 물품을 반드시 해외(미국)에서 개별 소비자에게 직배송하여야 한다.
- 갑 법인은 국내소비자가 온라온 쇼핑몰 혹은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 제한 대금정산업무를 수행하며 정산금액은 해당 쇼핑몰에서 규정한 판 매종료후 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 에게 송금한다
- 갑법인은 국 내소비자로부터 제품의 하자 등의 이유로 반품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인을 대리하여 접수를 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반품된 제품은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처리방법은 신청인과 상 의하여 처리한다.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비용(A/S관련 비용, 운송료, 통관료, 폐기물처리비용 등)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소유권과 책임범위(제3조)
- 제 품의 판매가격, 판매량 결정 등 판매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 운송 및 하자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효익은 신청인에게 귀 속되며 갑법인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갑법인은 소비자의 대규모 반품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 정산대금의 송금을 지연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해당사유를 정산대금 지급예정일 3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경쟁 및 독립사업(제4조)
- 신청인은 갑법인과 독립되어 있다. 갑법인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직원의 고용, 사무실의 임차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갑 법인에 귀속되며 본 계약에서 언급한 수수료 외에 신청인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
- 갑 법인은 본 계약기간 중에도 신청인 이외 다른 회사를 위하여 본 계 약과 유사한 업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대한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위임의 한계(제5조)
- 갑법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허락 없이 신청인 명의의 계 약을 체결하거나 채무가 발생되는 어떠한 대리행위도 할 수 없다 .
- 또한 갑법인이 신청인을 위하여 위임의 범위 내에서 체결한 모든 계 약은 신청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이루어지며 갑법인은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양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을 한국의 소비자에 표시하지 않는다.
○ 수수료(제6조)
- 갑 법인은 제2조에 언급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쇼핑몰로부터 수령한 대금(제세금, 운임, 보험 등 제반 부담액 공제후 금액)의 ××%를 수 수료로 지급받으며 동 수수료는 정산금액을 송금할 때 차감한다.
- 해 당 수수료에는 갑법인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나 수수료를 포함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신청내용
○ 미 국법인이 국내의 온라인 종합쇼핑몰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종합쇼핑몰을 통해 한국내의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미 국에서 직배송하는 형태로 한국내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직배송으로 공급한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 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소득세법 제120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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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유무 판단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봄
고용인을 통한 용역 제공 시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국내 용역을 제공해도 12개월 중 6개월 이하·2년 미만이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