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방법
재산상속46014-1335 (2000.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335
- 회신일
- 2000. 11. 7.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하는 것이다. 나아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즉 적자 회사 주식 평가에서 순손익가치가 음수로 산출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0으로 처리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188, 1998.11.1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령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산식을 적용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0”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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