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2241 (2008. 8.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241
- 회신일
- 2008. 8. 14.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이 완공된 후 실제로 이사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1세대2주택 중과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므로, 명칭이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용도가 주거라면 주택으로 본다. 질의인은 인천 소재 아파트 1채를 보유하면서 수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완공 후 이사하고 기존 아파트는 전세를 줄 계획이었으며, 이때 아파트 양도 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오피스텔의 내부구조 형태 및 사실상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요지】
오피스텔이 완공된 후 당해 오피스텔로 이사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당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 인은 인천시 연수동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고 , 수원시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불입 중임
-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오피스텔이 완공되면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오피스텔로 이사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오 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중과 판정과 관련하여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5팀-854, 2008.04.2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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