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30세 미만 자녀가 취득한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등

재산세과-556 (2009. 3.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556
회신일
2009. 3.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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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거주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성북구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보유한 본인이,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득할 소형 오피스텔에 자녀가 직접 살거나 임대를 놓으면 주택에 포함되는지,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문의한 사안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므로, 오피스텔의 구조ㆍ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30세 미만 자녀가 부모와 별도세대로 인정되려면 시행령 제154조 제2항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 역시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현재 본인이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딸(82년생)이 소형 오피스텔을 취득할 예정

○ 질의내용

본인 소유 주택과 딸의 오피스텔 중 한 채를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

- 딸이 직접 오피스텔을 사용하였을 경우

- 딸이 직접 오피스텔에 거주하였을 경우

-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을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8.2.29>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4, 2008.04.22.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2204, 2008.08.12.

귀 질의의 경우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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