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자녀가 취득한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등
재산세과-556 (2009. 3.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56
- 회신일
- 2009. 3. 17.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거주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성북구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보유한 본인이,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득할 소형 오피스텔에 자녀가 직접 살거나 임대를 놓으면 주택에 포함되는지,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문의한 사안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므로, 오피스텔의 구조ㆍ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30세 미만 자녀가 부모와 별도세대로 인정되려면 시행령 제154조 제2항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 역시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현재 본인이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딸(82년생)이 소형 오피스텔을 취득할 예정
○ 질의내용
본인 소유 주택과 딸의 오피스텔 중 한 채를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
- 딸이 직접 오피스텔을 사용하였을 경우
- 딸이 직접 오피스텔에 거주하였을 경우
-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을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8.2.29>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4, 2008.04.22.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2204, 2008.08.12.
귀 질의의 경우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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