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755 (2000.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755
회신일
2000.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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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은 3월) 내에 산정기준일을 동일연도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당시) 제5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의 해석으로, 비상장주식 상속세 평가 시 순손익가치 산정의 근거가 된다. 다만 2 이상의 기관이 동일연도를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출하고 그 가액을 평균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내에 산정기준일을 동일연도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내에 산정기준일과 동일연도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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