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을 통해 가맹점 쿠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15-부가-1283[부가가치세과-1288] (2015.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1283[부가가치세과-1288]
- 회신일
- 2015. 8. 1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맹점 e-쿠폰의 적립·교환·관리 및 현금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가맹점 또는 그 고객으로부터 받는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 공급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질의인은 쿠폰 현금교환 시 액면금의 5%, 가맹점 결제대금에 대해 매출액의 2.5%를 수수료로 받을 예정이었는데, 과세표준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한다. 즉 앱 쿠폰 수수료 부가세는 자기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인 이용수수료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요지】
사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여 자기가 개발한 모바일 앱을 통하여 e-쿠폰의 적립, 교환, 관리 및 쿠폰의 현금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고객으로부터 받는 이용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 공급의 대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식당 등의 가맹점을 모집할 예정으로 가맹점에서는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e-쿠폰으로 적립해 주고 소비자들은 쿠폰을 적립해 준 가맹점은 물론 다른 가맹점에서도 적립된 쿠폰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음
나. 쿠폰을 발행할 때 가맹점은 쿠폰의 액면금을 저희에게 보관하도록 하고 적립된 쿠폰을 소비자가 사용하면 그 쿠폰이 사용된 가맹점에게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쿠폰의 액면금을 보내줌
다. 소비자들은 쿠폰을 모바일 앱 상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고 이 때 당사가 보관중이던 쿠폰의 액면금을 소비자에게 보내줌
라. 소비자가 현금으로 바꿔간 쿠폰이나 쿠폰 발행업체가 아닌 곳에서 쿠폰을 사용하게 되면 그 쿠폰은 모바일 앱 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쿠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줌(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가맹점의 쿠폰을 구매하여 추가할인 혜택을 받고자 함)
마. 쿠폰을 현금 교환하는 경우 그 액면금의 5%를 이용수수료로 받을 예정으로 쿠폰을 소비자가 구매하는 경우에도 그 액면금의 일정 비율을 이용수수료로 받을 예정임
바. 소비자들이 앱을 이용하여 가맹점의 음식 등을 주문, 결제하게 되는데 결제대금은 PG회사를 거쳐서 당사 계좌로 입금되며 가맹점들로부터 매출액의 2.5%를 수수료로 지급받으며 그 중 일부인 매출액의 0.5%정도는 해당 가맹점을 모집한 영업사원의 영업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임
2. 질의내용
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쿠폰의 액면금과 이용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당사와 관련된 이용수수료만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나. 결제대금이 PG회사를 거쳐서 당사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당사에서 하는지 아니면 가맹점에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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