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해외근무, 해외여행, 국외 대학원이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419[법규과-1592] (2024.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4-법규재산-0419[법규과-1592]
- 회신일
- 2024. 6. 25.
- 소관
- 국세청
해외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한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의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해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나, 해외관광과 국외 대학원 수학 기간은 같은 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아니므로 계속 동거로 볼 수 없다. 같은 규칙 제1호의 취학은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취학만을 의미하여 국외 대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96.11월~'99.1월 군입대(징집), '02.10월~'04.8월 국외대학원, '05년~'20년 해외근무·주재원·해외여행으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았는데, 이 중 징집과 해외근무 기간만 동거로 의제되고 그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10년 동거기간 계산에서 제외된다. 실제 해외 주재원 상속공제 동거기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해외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해외근무는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외관광과 국외 대학원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09. 5월 부모 공동으로 A주택 취득(각각 1/2지분)
○ ’22. 2월 母의 사망 으로 A주택 (母 지분) 은 법정비율로 상속
○ ’24. 2월 父의 사망으로 A주택 (父 지분) 은 법정비율로 상속
○ 자녀1(신청인)이 父․母와 동거하지 않은 기간
기간
구분
기간
구분
’96.11월~’99.1월
군입대(징집)
’05년~’20년
해외근무, 해외주재원
해외여행
* 수시로 국내거주
’02.10월~’04.8월
국외대학원
* 父․母․자녀1·자녀2는 A주택 외 주택을 소유한 바 없으며, 자녀1(신청인)이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은 父․母와 동거한 것을 전제함
2. 질의요지
○ 해외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해외근무와 국외 대학원 및 그 대학원 및 해외근무 만료 후 국내에 복귀하지 않고 해외관광을 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계속하여 동거하는 것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 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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