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720 (2010.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20
회신일
2010.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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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영위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면 그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전환분에 한하며 신설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시가 자산 합계 - 부채 합계) 이상이어야 한다. 질의는 2인 공동사업자(지분율 각 50%)가 순자산가액 40억원(자산 시가 50억원, 부채 10억원)인 임대사업장을 현물출자하면서 다른 주주가 현금출자하거나 전환 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공동사업 지분율과 주식 소유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인데, 선례(부동산거래관리과-596, 2010.4.22.)에서도 丙의 현금출자로 지분율이 47.6%로 바뀐 사안에 이월과세를 인정했다. 다만 취득세·등록세는 지방세로 국세청 소관이 아니어서 관할 지자체 또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도록 회신했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영위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인의 공동사업자가(지분율 각 5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임

- 공 동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40억원[자산(시가) 50억원, 부채 10억원]이며, 법인의 법정자본금을 40억원으로 할 예정임

○ 질의내용

- 법 인전환시 다른 주주가 추가로 현금출자하거나, 법인전환 후 다른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공동사업 지분율과 법인 주식 소유비율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등록세 감면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③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 ④ 생략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생략

1. 생략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596, 2010.04.22.

[사실관계]

- 甲과 乙이 공동소유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순자산가액은 장부상 17억2천만원이나, 시가평가하면 40억원임

- 甲과 乙은 공동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丙은 현금 2억원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임

[질의내용]

- 개인 사업 당시에는 甲과 乙의 지분율이 50%였으나, 법인 전환하면서 丙이 현금을 출자함에 따라 지분율이 47.6%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영위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한편,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지방세로서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관할 지자체 또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 서면4팀-2982, 2006.08.28.

[사실관계]

- 1999. 7. 1. ○○시 ○○구 ○○동 소재지에서 사업개시(A,B 2인 공동사업, 업태는 제조, 도매, 종목은 프라스틱, 그라비아인쇄)

- 200.12.14. ○○도 ○○시 ○○면 ○○리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 2004.12.23. ○○도 ○○시 ○○면 ○○리 ○○번지 외 3필지에 공장 및 사무소 신축(총연면적 942.3㎡)

- 2005.1.3. ○○도 ○○시 ○○면 ○○리 ○○번지 외 3필지 임야 2,144㎡ 취득

* 상기 부동산(토지, 건물)은 공동사업하는 A,B 2인 공동소유

- 2005.01.25.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지로 사업장 이전

- 2006.09.30. 공동사업장인 ‘○○특수데칼’의 순자산가액은 1억8천만원 예상

[질의]

위 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토지, 건물)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방법 1) 공동사업자(A,B) 외 ‘갑’과 ‘을’ 등 4명이 발기인이 되어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4억원(각자의 지분율 25%)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3개월 이내에 ‘○○특수데칼’을 사업양수도(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함)한 경우

- 방법 2) 공동사업자(A,B)가 발기인이 되어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2억원(각자의 지분율50%)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3개월 이내에 ‘○○특수데칼’을 사업양수도(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함)하고 그 후 1개월 이내에 자본금의 유상증자 (2억원)시 ‘갑’과 ‘을’만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증자 후 자본금이 4억원인 경우로서 각자의 지분이 25%로 변경되는 경우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써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산세과-3294, 2008.10.15.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4팀-1445, 2004.09.16.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같은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

○ 서면4팀-1054, 2008.04.30.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전환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 법인세과-532, 2009.05.04.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의 포괄양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고 당해 법인에게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사유로는 동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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