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물변제한 토지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5 (2006. 7.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5
회신일
2006. 7.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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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에 갈음해 토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본다. 이는 국세청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5호 예규로 밝힌 해석으로, 통상의 매매처럼 대금을 주고받는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운 대물변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결론이다. 실무에서는 채무 대신 넘긴 부동산의 양도세 신고 기준일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가 자주 문제되는데, 이 예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날을 그 기준으로 삼도록 정리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이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지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전문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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