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매각의뢰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333 (2011.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3
회신일
2011.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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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해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상태가 된 자가,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제3항은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의뢰 등 부득이한 사유를 포함하나, 그 사유는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이미 존재해야 한다. 사안은 2년이 경과한 후에 매각의뢰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156조의2 제3항의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년 甲은 동대문구 소재 A아파트 취득(2년 이상 거주)

- 2 005.5.6.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입주권(B)을 2006.11.27 . 승계 취득

- 2008.9.30. B아파트 준공 ⇨ 甲의 가족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 2 010.9.25. A아파트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였으나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음

○ 질의내용

- 입주권 승계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종전 주택을 한국자산관 리공사에 매각의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재 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2년이 지난 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제3항에서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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