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의 단독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 (2006. 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
회신일
2006. 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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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양도할 때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보아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가 적용되며,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면 공유자의 동일세대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요지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규과-1816(2005.12.30.) 및 재일46014-242(1996. 1.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816(2005.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242(1996. 1.3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공유자의 동일세대구성 여부에 불구하고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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