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법인세과-484 (2011.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484
- 회신일
- 2011. 7. 18.
- 소관
- 국세청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지구온난화·사막화 방지 등 환경보호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당시 같은 목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었고, 해당 단체에 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이 된다. 따라서 환경부 설립허가 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며, 행정권한 위임에 따라 특별시장·도지사 등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법인-446, 2010.5.13.). 다만 개별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서면2팀-1078, 2007.6.1.).
【요지】
정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환경보호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단법인 ***는 지구온난화 방지와 사막화 방지 등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음. 설립 허가증상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지구 온난화방지와 사막화방지를 위한 활동
◦ 자연생태보전과 호수를 지키기 위한 연구 및 실천활동
◦ 환경난민의 예방과 자활을 위한 지원활동
◦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교육․홍보․조직활동
◦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국제교류 및 연대활동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부합하는 사업
○ (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 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이름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이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46(2010.05.13)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특별시장 등”이라 함)에게 위임함에 따라 특별시장 등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135(2010.02.10)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078(2007.06.0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환경연구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870(2004.09.09)
귀 질의와 관련한 한국산지보전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라목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743(1999.05.08)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 등의 지원, 첨단 환경기술의 국제적 교류 등을 통한 범국민 환경보존분위기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재법인46012-29(1998.02.27)
사단법인 한국환경문제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하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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