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거봉양으로 합가후 동일세대원인 父로부터 상속받은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부

법규재산2011-441 (2011.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재산2011-441
회신일
2011. 1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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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가진 子가 1주택 보유한 父를 동거봉양하려 합가한 뒤, 동일세대원이 된 父로부터 그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상속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원칙적으로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적용되나,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여 동일세대가 된 경우에도 합가 전부터 각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례가 인정된다. 따라서 2010.2.18. 이후 子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한 父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父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2.18. 이후 子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 2003.4.19. 父 김00과 子 김dd 세대합가(父 00은 합가당시 72세, 합가 전까지 위 상속주택에서 거주)

- 2009.1.23. 父 김00 사망

- 2011.8.25. 子 김dd 일반주택 양도

2001.9.29.

2003.4.19.

2009.1.23.

2011.8.25.

󰋮

󰋮

일반주택 취득

동거봉양 합가

父 사망

일반주택 양도

○ 상속주택

- 경북 상주시 00면 00리 대지 387㎡ 주택 104.9㎡(미등기)

- 1972년 父 김00 취득(취득원인 불명)

○ 일반주택

- 경기도 수원시 00구 00동 00아파트 (73.56㎡)

- 2001.9.29. 子 김dd이 매매로 취득

ㅇ 질의내용

- 父와 동거봉양으로 합가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인 父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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