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거봉양으로 합가후 동일세대원인 父로부터 상속받은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부

법규재산2011-441 (2011.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재산2011-441
회신일
2011. 1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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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가진 子가 1주택 보유한 父를 동거봉양하려 합가한 뒤, 동일세대원이 된 父로부터 그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상속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원칙적으로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적용되나,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여 동일세대가 된 경우에도 합가 전부터 각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례가 인정된다. ‍​​‌‌‌‌‌​‌​‌‌​따라서 2010.2.18. ‍‌​​​‌​‌‌‌‌​‌‌이후 子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한 父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父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2.18. 이후 子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 2003.4.19. 父 김00과 子 김dd 세대합가(父 00은 합가당시 72세, 합가 전까지 위 상속주택에서 거주)

- 2009.1.23. 父 김00 사망

- 2011.8.25. 子 김dd 일반주택 양도

2001.9.29.

2003.4.19.

2009.1.23.

20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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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취득

동거봉양 합가

父 사망

일반주택 양도

○ 상속주택

- 경북 상주시 00면 00리 대지 387㎡ 주택 104.9㎡(미등기)

- 1972년 父 김00 취득(취득원인 불명)

○ 일반주택

- 경기도 수원시 00구 00동 00아파트 (73.56㎡)

- 2001.9.29. 子 김dd이 매매로 취득

ㅇ 질의내용

- 父와 동거봉양으로 합가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인 父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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