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재산2011-0243 (2011.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재산2011-0243
- 회신일
- 2011. 6. 30.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미분양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조특법 제98조의2·제98조의3에 해당하는 지방미분양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은 당시 1세대 다주택 중과대상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주택 등을 빼고 남은 일반주택 한 채만 파는 경우에는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조특법상 지방미분양주택과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반주택 양도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전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조세특례 제한법」98조의2 및 같은 법 98조의 3에 해당하는 지방미분양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의 3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반주택 양도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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