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일 전후 3월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582 (2003.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582
회신일
2003.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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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에 의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가격이나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기준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높게 산정된 경우라도 그 전후 3개월 내의 실제 거래가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이를 시가로 하여 증여받은 집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격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

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시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버지한테서 연립주택 1채를 증여를 받을려고 하는바, 현재 살고 있는 곳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증여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한 결과 기준시가가 실제가격보다 높게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질의3) 제가 알기로는 주택시장에서 형성된 실제가격보다 기준시가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증여세는 기준시가로 납부하는 것보다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 맞는지의 여부

질의2) 실거래 가격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맞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실거래가격을 입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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