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3.16.~ 2012.12.31.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칙 제9270에 제14조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99[법령해석과-2785] (2018. 10.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99[법령해석과-2785]
- 회신일
- 2018. 10. 22.
- 소관
- 국세청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종전 법령 및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증여받은 땅 팔 때 세금은 취득시기가 기준이 되는데,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따라서 2012.1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2017.04. 양도한 쟁점토지는 경작 사실이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일이 위 기간 내에 있으므로 당시 부칙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도 관련 법령으로 함께 제시되었다.
【요지】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12.11. 갑은 00남도 00시 00리 답(이하 “쟁점토지”)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음
○ 2017.04. 갑은 쟁점토지를 매도하였으나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사실이 없어 「 소득세법」 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2009.3.16. ~ 2012.12.31.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칙 제9270에 제14조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 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 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 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 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 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2만원 + (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천42만원 + (4천6백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천470만원 + (8천8백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5천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5억원 초과
2억2천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9. ~ 12. (생략)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나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 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2010.12.27. 개정)
제1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 하 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 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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