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시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재산세과-526 (2011.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26
- 회신일
- 2011. 11. 7.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고 낮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대상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를 보유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나, 사안의 A회사는 계열회사 B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므로 이 계열사 주식 평가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고자 함
- 한편, A회사는 계열회사 B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계열회사 역시 비상장법 인이며 A회사는 B계열회사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음) B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함
- 평가결과 B계열회사의 주식은 A회사의 장부가액보다 작게 평가됨
O 질의내용
- A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B회사 주식의 평가방법은 장부가액과 상증법상평가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부가액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상증법상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개정 2010.2.18>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31, 2005.8.5, 2009.2.4>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4209, 2008.12.12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각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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