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관련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228 (2009.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28
회신일
2009.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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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로 변경한 후 종전에 허가받은 토지를 변경된 허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즉 허가의 근거 법률이 신설되어 허가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처리장 땅이 비사업용토지로 전환되지는 않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그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라는 실질이 유지되면 종전과 동일하게 사업용토지로 본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재재산-1135(2008.12.31.)를 제시하였다.

【요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관련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전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허가받은 토지를 사용하던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로 변경한 후 종전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토지를 변경된 허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재산-1135,2008.12.31).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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