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정산증여재산가액에 지방소득세액을 반영하는지 여부
서면-2022-자본거래-1439[자본거래관리과-218] (2022. 4.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자본거래-1439[자본거래관리과-218]
- 회신일
- 2022. 4. 18.
- 소관
- 국세청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을 뺀 금액이며, 그 소득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근거는 상증법 제41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4항으로,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을 뜻한다. 최대주주등이 배당을 포기해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배당을 몰아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소득세 상당액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국세청은 시행규칙이 정한 금액만을 차감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정산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4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계산한 소득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상증법§41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할 예정
2. 질의내용
○ 상증법§41의2④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지방소득세액 반영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2021.12.21>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③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 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한다)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1.12.21>
④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및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7>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 이후인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
2. 그 밖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④ 법 제4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2.17>
1. 초과배당금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
⑤ 삭제 <2022.2.15>
⑥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2.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 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 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령수식
4. 관련예규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 소득세법 제70조의2 · 소득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관련 문서
1년 이내 2회 이상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
1년내 2회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 합산시 공제 소득세상당액도 합산해 재계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증여 발생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등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증여세액은 10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을 합산해 계산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액이 소득세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초과배당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니어서 과세가액 합산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에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을 포함하는지 여부
중간배당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 '배당등'에 포함된다는 해석
상증법상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특수관계인의 근거 규정
초과배당 증여의제상 특수관계인은 상증법 제2조10호·시행령 제2조의2를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