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양도시 다른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 (2004. 3.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
- 회신일
- 2004. 3. 12.
- 소관
- 국세청
사업계획승인(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이를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별도의 다른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동 규정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주택이 아니어서 다른 입주권 보유는 '다른 주택' 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다른 입주권을 보유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요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1985년경 : A주택 취득하여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멸실되기 전까지 거주
2. 2002년 4월 : 부인 명의로 재건축주택(B')의 입주권을 새로이 취득
3. 2002년 12월 : A주택의 재건축사업계획승인
4. 2004년 7월 :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B‘) 준공예정일
5. 2004. 11월 : 재건축주택(A‘) 준공예정일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환된 이후에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또 다른 입주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입주권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⑯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681(2003.11.2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재산46014-20(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도시재개발법 제3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주택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관련 문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권 계약금을 낸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이 재해로 소실되어 이전하여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재해 소실 후 다른 지역 신축주택은 보유기간 통산 불가, 신축 취득시기부터 기산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분양권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주택 취득일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21.2.17. 전 별도세대 손자에게 1주택 증여 시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않음(1세대1주택 비과세)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별도세대 자녀 상속 후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