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자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재산46014-620 (2000.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620
- 회신일
- 2000. 5. 23.
- 소관
- 국세청
거주자·배우자와 동일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여기서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조카·질녀는 같은 세대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요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상기 2.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내용과 같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의 조카 또는 질녀는 같은 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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