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주식 등 해당 여부
재산세과-765 (2009.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65
- 회신일
- 2009. 11. 19.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는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므로, 甲이 2005.12.31. 현재 보통주·우선주 합계 3.1%(82억원)를 보유해 대주주에 해당하면 2006년 중 양도한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 주식 등의 100분의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대주주로 규정한다. 상장주식 팔았을 때 세금이 나오는지는 이처럼 작년말 지분율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이때 총발행주식에는 무의결권 우선주가 포함된다(재일46014-482, 1999.3.10.). 우선주 지분율만으로도 2005년 말 11%에 달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소득세법」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는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12.31. 현재 甲의 (주)○○(상장법인) 주식 보유 현황
구 분
총 주식발행 수
甲 보유 주식 수
甲 지분율
갑 보유 주식금액
보통주
90,000,000주
2,000,000주
2.22%
6,000,000,000원
우선주
10,000,000주
1,100,000주
11%
2,200,000,000원
합계
100,000,000주
3,100,000주
3.1%
8,200,000,000원
- 2006.12.31. 현재 甲의 (주)○○(상장법인) 주식 보유 현황
구 분
총 주식발행 수
甲 보유 주식 수
甲 지분율
갑 보유 주식금액
보통주
90,000,000주
-
-
-
우선주
10,000,000주
200,000주
2%
600,000,000원
합계
100,000,000주
200,000주
0.2%
600,000,000원
○ 질의내용
- 甲이 2005.12.31. 현재 (주)○○의 대주주에 해당하여 2006년 중에 양도한 (주)○○의 보통주 및 우선주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③ 삭제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8.5>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일46014-482, 1999.03.10.
소득세법 제9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5%이상 소유한 대주주(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 포함)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1의 총발행주식에는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갑, 을, 병, 정 모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7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