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8 (2006.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8
회신일
2006. 5. 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협의회(회원단체 포함) 및 정부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단체를 이에 포함시켰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는 청소년단체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 정의한다. 다만 개별 협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청소년단체 기부금 공제 대상인지를 따져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협의회 등으로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12.31.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2005. 2.28. 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청소년단체라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써 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서면2팀-174, 2004.02.06 (同旨: 서이46012-10827, 2003.04.21.)

질의

청소년지도활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사명감 제고를 통해 청소년지도사의 위상정립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청소년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청소년건전육성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회신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함)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지 등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청소년기본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민법 제3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