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8 (2006.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8
회신일
2006.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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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협의회(회원단체 포함) 및 정부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단체를 이에 포함시켰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는 청소년단체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 정의한다. ‍‌​‌‌‌​‌​‌​‌​​다만 개별 협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청소년단체 기부금 공제 대상인지를 따져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협의회 등으로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12.31.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2005. 2.28. 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청소년단체라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써 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서면2팀-174, 2004.02.06 (同旨: 서이46012-10827, 2003.04.21.)

【질의】

청소년지도활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사명감 제고를 통해 청소년지도사의 위상정립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청소년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청소년건전육성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회신】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함)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지 등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청소년기본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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