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재산세과-1762 (2008.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62
회신일
2008.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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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만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남편이 종전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질의 사안은 2001.6.21.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서초구 아파트를 2007.3.12.부터 거주하다가 아내가 2008.3.17. ‍​​​​​​​‌‌‌​‌‌청주 소재 대학 교수로 임용되어 이전한 경우로, 직장 때문에 이사한 집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6.21. 부부 공동명의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 취득

- 공무원인 남편의 지방 근무 등으로 인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다가 2007.3.12. 서울 근무때부터 거주함.

- 이후 아내가 청주 소재 모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어 아내는 2008.3.17.부터 청주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은 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남편이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 등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개정 2008.2.29>

1 ~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개정 2007.4.17>

1 ~ 3. 생략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이하 생략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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