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재산세과-1762 (2008.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762
- 회신일
- 2008. 7. 18.
- 소관
- 국세청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만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남편이 종전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질의 사안은 2001.6.21.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서초구 아파트를 2007.3.12.부터 거주하다가 아내가 2008.3.17. 청주 소재 대학 교수로 임용되어 이전한 경우로, 직장 때문에 이사한 집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6.21. 부부 공동명의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 취득
- 공무원인 남편의 지방 근무 등으로 인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다가 2007.3.12. 서울 근무때부터 거주함.
- 이후 아내가 청주 소재 모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어 아내는 2008.3.17.부터 청주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은 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남편이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 등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개정 2008.2.29>
1 ~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개정 2007.4.17>
1 ~ 3. 생략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이하 생략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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