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서일46014-10918 (2003.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918
- 회신일
- 2003. 7. 14.
- 소관
- 국세청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에 근거하며, 두 요건 중 하나만 갖춘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2002년 1월 최초 분양계약한 미분양아파트로 전용면적 약 49.68평, 공급가 7억5천만원이었다. 당시 기준상 신축 아파트 양도세 감면 여부는 면적과 가액 요건을 함께 따져 판단해야 한다.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취득한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다른 주택의 양도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ㆍ 미분양아파트 최초 분양체결 (2002.01.19)
ㆍ 전용면적 : 49.68평
ㆍ 공급가 : 7억5천만원
ㆍ 입주예정일 : 2003.10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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