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가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0 (2008. 4.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0
회신일
2008. 4.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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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사안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1986년 상속받아 2007년 11월 양도한 경우로, 상속 당시에는 국내에 주소·거소가 없는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국내 거소와 재산이 있고 국내기업에 재직 중이어서 거주자로 판단되는 사례다. 감면 적용의 판단은 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상속받은 농지를 팔 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상속 당시 상속인의 거주자 신분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법규과-1795, 2008.04.24) 취지다.

요지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법규과-1795(2008.04.24)호 회신 내용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1986년도에 상속받아 2007년 11월 양도함.

- 상속당시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였으나 양도당시에는 국내에 거소가 있고 부동산 등 재산이 있으며 국내기업에 재직중이어서 거주자로 판단됨.

- 이와 같이 8년자경을 충족한 농지를 상속당시에는 비거주자이었으나 양도당시에는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질의함.

(갑설) 감면대상이다.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는 양도당시의 상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속당시에는 비거주자이더라도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감면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을설) 감면대상이 아니다. 상속당시에 비거주자였다면 양도당시에는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 불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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