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재산 상속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883 (2009. 5.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83
회신일
2009. 5.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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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 가액이 있는 경우 그 20%(2천만원 미달 시 2천만원,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그 가액 전액)를 공제하되 당시 한도를 2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공제 대상 금융재산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는데, 자기앞수표는 이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속 재산에 수표가 있어도 그 가액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자기앞수표가 포함되어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자기앞수표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98.12.28. 개정)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98.12.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98.12.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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