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30.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건축대상 주택의 자산구분
재산세과-1086 (2009. 6.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086
- 회신일
- 2009. 6. 2.
- 소관
- 국세청
2005년 5월 30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대상 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으로 보아 자산을 구분한다.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항은 이 영 시행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과 양도차익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66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2005.5.9. 수원 A아파트 사업시행인가, 2005.11.20.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2009.5.8. B아파트를, 2009.5.10. A아파트를 각각 취득한 경우로, 새 아파트 사고 헌 집 파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는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05.5.30.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건축대상 주택은 입주권으로 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 5. 9. 경기 수원 소재 A아파트 재건축사업시행인가
- 2009. 5.10. A아파트 매수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등기
- 2005.11.20. A아파트 재건축관리처분인가
- 2009. 5. 8. 경기 수원 소재 B아파트 매수 소유권이전 등기
○ 질의내용
- B아파트 취득일로부터 A아파트를 2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항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
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1, 2008.03.24.
2004.06.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대상주택을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에 취득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부수토지 포함)의 보유기간은 완공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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