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
서일46014-11748 (2003.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748
- 회신일
- 2003. 12. 3.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조합원이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 이는 주택이 아닌 권리의 양도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재건축 공사 중 철거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의 분양권 양도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6.05월 ○○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재건축으로 인하여 2001.06월 철거를 시작하고 2003.12.15 입주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음.
- 2003.05월 재건축중인 주택을 양도하고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
위와 같은 상태에서
가.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나. 2003.12.15이후 보존등기를 마치고 2004.05월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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