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1 (2007.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1
회신일
2007.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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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구역이 취득 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모든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임야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질의는 토지 투기지역 지정 전에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같은 항의 제외 대상 임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여, 개발제한 임야라도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았다.

요지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토지 투기지역 지정전에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구역이 취득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어 모든 개발이 제한되어 있음

○ 질 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구역이 취득 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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