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1 (2007.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1
회신일
2007.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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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구역이 취득 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모든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임야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질의는 토지 투기지역 지정 전에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같은 항의 제외 대상 임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여, 개발제한 임야라도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았다.

【요지】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토지 투기지역 지정전에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구역이 취득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어 모든 개발이 제한되어 있음

○ 질 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구역이 취득 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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